사유리 출산 덕에 드러난
비혼모 정치권 공론화
"한국에선 비혼모 불법"
"한국에선 비혼 출산이 불법"
최근 자국에서 정자를 기증을 받아
고향 일본에서 아기를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 씨가 한 말이다.
사유리 씨의 비혼모 출산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한국에서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일까?

한국 복지부 관계자는
사유리(41)로부터 공론화된
'비혼모의 출산'에 대해
"결론적으로 법적 위반 사항이 없다.
불법 요소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자 기증 절차에 있어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정식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공적 제공(기증)하고 있다.
(비혼모에게는) 공적 절차를 통해
지원이 불가능하고
순수하게 기증돼야 한다.
(기증 시) 금품 거래가 있다면
생명윤리법상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혼모에게는) 인공 임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공적 지원받을 수 없다.
출산이 안 되는 기혼 가정에 한해
지원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사유리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
고 밝힌 바 있다.
냉동 난자 보관료 얼마?
사유리는 2년 전쯤
'비혼이 행복한 소녀'
비행소녀에 출연했었다.

당시 사유리는 "지금은 결혼보다는
연애가 하고 싶다. 그렇지만 아이는
꼭 낳고 싶다. 나는 양띠로 일본나이
38세이고 한국나이 40세이다.
나중에 나이 때문에 임신이
어려울까봐 걱정된다"며 냉동난자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유리는 자신의 난자를 냉동 보관 중인
병원을 방문해 몸 상태도 체크했고,
난자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무균 배양실을
찾아 보관 중인 냉동 난자 상태를 체크했다.
난자는 영하 180도 액체 질소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한다.

냉동 난자를 선택했던 사유리는
지난 4일, 비혼모 출산을 하게 되었다.
예정일보다 열흘 일찍 태어난 아기였지만
아이는 3.2kg으로 건강한 상태였다.
사유리 출산 소식은 결혼하지 않고
엄마가 되기로 결정한 '자발적 비혼모'
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많은 여성들이 사유리를 응원하였다.

사유리 외에도
비혼모 출산을 결정하지 못한
많은 여성 연예인들이
냉동 난자 시술을 하고 있다.
2018년 9월 기준 국내 의료기관
26곳에서 총 4586개의 난자를
냉동 보관하고 있으며
냉동 난자 시술료는 1회에
대략 250만원이고,
(난자 몇 개가 추출될지 모름)
1년 보관료는 대략 3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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